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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생계급여 자격

by dehan77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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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나는 월급이 적은데 왜 탈락했을까?", "예금이 조금 있는데 생계급여 못 받는 건가?" 하는 혼란을 겪곤 합니다. 그 핵심에 바로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격 판단 방법을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념과 적용 이유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총소득 능력을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결정할 때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재산 환산액: 예금,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

예: 월급 50만 원 + 예금 1,000만 원 → 예금 환산 소득 약 52,000원 → 총소득인정액 552,000원

적용 이유:

  1. 단순 소득 외 자산을 고려해 복지의 형평성 확보
  2. 고정 소득이 없더라도 큰 재산을 가진 경우 수급 제한
  3. 다양한 생활 형태에 맞춘 유연한 수급자 선정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 (30%)
1인 2,280,000원 684,000원
2인 3,790,000원 1,137,000원
3인 4,880,000원 1,464,000원
4인 6,160,000원 1,848,000원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별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출됩니다.

① 실제 소득 평가

  • 근로소득: 일정 금액 공제 후 반영
  • 연금소득: 기초연금 85%만 반영
  • 기타 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용돈 등 포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금액 – 기본 공제액) × 6.26% ÷ 12
  •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주거 기준으로 일부 공제
  • 자동차: 생계유지용 차량 제외
  • 임차보증금: 일정 금액 공제 후 소득환산

③ 부채 공제

  • 전세대출, 의료비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일부 공제 가능

예시 계산

  • 근로소득: 80만 원 → 56만 원 반영
  • 예금: 1,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 약 36,000원
  • 자동차: 경차 → 제외

총 소득인정액 = 약 596,000원 → 생계급여 수급 가능 (1인 기준)

생계급여 자격 확인 및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요건 요약

  • 대한민국 국민, 영주권자 등
  • 국내 실거주
  • 부양의무자 실질 지원 없으면 수급 가능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2. 서류 제출: 금융정보 동의서 등
  3. 소득·재산 조사 (30일 이내)
  4. 수급자격 결정
  5. 급여 지급 시작 (매월 20일 전후)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자료

주의사항

  • 수급 후 소득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중단 조치
  • 정기 재조사 진행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생계급여는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서류 간소화 등 제도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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