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어야 받을 수 있을까?”,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가능한가?”와 같은 의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란? 저소득층 대상 자격 기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것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또는 영주권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조정되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수급 기준(30%) |
|---|---|---|
| 1인 | 약 2,280,000원 | 약 684,000원 |
| 2인 | 약 3,790,000원 | 약 1,137,000원 |
| 3인 | 약 4,880,000원 | 약 1,464,000원 |
| 4인 | 약 6,160,000원 | 약 1,84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하여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만 원이고, 예금이 1,000만 원 있다면, 예금은 소득환산율(6.26%)을 적용해 월 소득 약 52,000원으로 계산되어 총소득인정액은 102만 원이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대 - 근로소득 일부 공제 -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우선 심사 대상 따라서, 단순히 수입이 조금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체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수급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
생계급여의 수급 여부는 단순한 월 수입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복합적인 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1.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임대수입, 기타 지원금 등이 포함 - 기초연금은 85%만 소득으로 인정 (노인 대상) - 근로소득 일부 공제 적용 (예: 월 20만 원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연 6.26% 환산 → 1,000만 원 → 약 52,000원/월 -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평가 후 환산 - 자동차: 일정 기준 이하 차량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예시)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 근로소득: 90만 원 → 공제 후 70만 원 적용 - 예금: 2천만 원 → 월 약 104,000원 환산 - 총소득인정액: 약 80만 원 → 수급 가능 주거용 자산은 일정 수준까지 공제되며, 전세금도 일정 비율만 반영됩니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채 공제도 가능하므로 의료비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생계급여는 매달 신청하지 않아도 1회 신청으로 지속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3.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자격 심사 및 결정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2025년 개선 사항: - 모바일 앱 신청 시범 운영 - 저소득층 전용 상담창구 신설 -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일시 중지 후 재개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는 유연한 제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자동 연계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단순한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공제 항목과 기준 완화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으니,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예약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정보는 힘이자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