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시설 파손 시 수리 책임 문제입니다.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월세 자취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파손의 사례별 책임 기준과 수리비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리 책임
임대차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집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하자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보일러 고장, 천장에서의 누수, 낡은 배관 문제 등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모나 건물 노후화에서 기인하므로 집주인의 수리 책임입니다. 또한 현관문 잠금장치 고장, 방범창 부식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 역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책임 범위는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손상이나 건물 관리 의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세입자의 과실에 따른 수리 책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파손이나 소모품 교체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실수로 창문을 깨트리거나, 벽에 못을 박다가 벽지가 훼손된 경우, 또는 가구를 옮기다 바닥에 흠집을 낸 경우는 세입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부주의로 보일러를 동파시키거나,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심하게 생기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수리 의무를 져야 합니다. 간혹 세입자가 ‘원래 집이 낡아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과 자연적 노후화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시설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퇴거 시 불필요한 수리비 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리 책임 분쟁 예방과 해결 방법
전세·월세 자취방에서 수리 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단계부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 ‘시설 파손 시 수리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두면 퇴거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 책임을 두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민법 제623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임대인이 노후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입자는 본인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즉, 철저한 사전 기록과 계약서 작성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전세·월세 자취방에서 시설 파손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세입자의 수리 책임은 노후화·하자 여부와 과실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계약 전 꼼꼼한 점검과 기록이 필수이며,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전세·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