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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자취방) 시설 파손시 수리

by dehan77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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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방 시설 수리 책임 비교

구분집주인(임대인) 책임세입자(임차인) 책임
구조적 결함·노후화 벽, 천장, 바닥, 창문, 보일러, 수도관, 전기 배선 등 기본 시설의 노후·하자로 고장 났을 때 수리 책임 해당 없음
가전/가구 제공품 집 계약 시 제공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 비품이 정상 사용 중 고장 난 경우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는 세입자 부담
세입자 과실 해당 없음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예: 문짝 부러뜨림, 변기 막힘, 창문 유리 깨짐 등)
소모품 보통 집주인 책임 아님 형광등, 전구, 샤워기 헤드, 수도꼭지 패킹 등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
공용 부분 (원룸 건물 복도, 엘리베이터, 옥상, 주차장 등) 관리 주체(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 책임 사용 중 고의로 손상하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함

🛠 월세·전세 시설 수리 책임 비교

구분집주인(임대인) 책임세입자(임차인) 책임
집 구조·기본 시설 건물 구조, 벽·천장·바닥, 창문, 수도관, 보일러, 전기 배선 등 노후·하자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 부담 없음
제공 가전·비품 계약 시 기본으로 제공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정상 사용 중 고장 → 집주인 부담 고의·과실로 파손 시 세입자 부담
소모품 교체 해당 없음 전구, 형광등, 수도 패킹, 샤워기 헤드 등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
세입자 과실 없음 부주의로 인한 변기 막힘, 유리 파손, 벽에 못질 후 훼손 등
공용 부분(원룸 복도, 엘리베이터 등) 집주인/관리사무소 관리 책임 세입자 고의로 손상 시 부담

✅ 월세 vs 전세 차이

  • 월세: 보통 계약 기간 짧고, 수리 요청 시 집주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전세: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 후 수리, 혹은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 핵심 원칙
👉 정상적인 사용 중 노후·하자로 생긴 문제 = 집주인 책임
👉 세입자의 고의·과실·소모품 교체 = 세입자 책임

✅ 정리

  • 집주인 책임: 구조물·기본 시설·노후로 인한 문제
  • 세입자 책임: 고의·부주의·소모품 교체
  • 기준은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는가” vs “세입자의 과실 때문인가”로 나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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