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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하한액:
- 하한액: 최저임금(일급 기준)의 80%
- 상한액: 1일 68,000원 → 월 약 204만 원 수준
-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라도 월 최대 204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적었던 근로자도 최저 기준 이상은 지급됩니다.
2.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자발적 퇴사(본인 희망 퇴직)는 원칙적으로 불가
- 퇴직 후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무가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관리
3. 지급 기간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예: 50세 미만 근로자, 3년 미만 근무 →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기 가입자 → 최대 9개월 가까이 가능
4. 상담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상담 필수)
- 상담 시 필요한 서류: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 고용센터 상담원과의 심층(심청)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수급이 이어집니다.
✅ 정리하면, 2025년 실업급여는 월 최대 204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보장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는 제한이 있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및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지급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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