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자취방) 시설 파손시 수리
🛠 자취방 시설 수리 책임 비교구분집주인(임대인) 책임세입자(임차인) 책임구조적 결함·노후화벽, 천장, 바닥, 창문, 보일러, 수도관, 전기 배선 등 기본 시설의 노후·하자로 고장 났을 때 수리 책임해당 없음가전/가구 제공품집 계약 시 제공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 비품이 정상 사용 중 고장 난 경우부주의로 파손한 경우는 세입자 부담세입자 과실해당 없음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예: 문짝 부러뜨림, 변기 막힘, 창문 유리 깨짐 등)소모품보통 집주인 책임 아님형광등, 전구, 샤워기 헤드, 수도꼭지 패킹 등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공용 부분 (원룸 건물 복도, 엘리베이터, 옥상, 주차장 등)관리 주체(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 책임사용 중 고의로 손상하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함🛠 월세·전..
2025. 10. 2.